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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포스팅은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.

 





로마자성명 표기 변경 제도

01여권 성명 표기 기본 원칙





  •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관한 ICAO 규정에 따르면 여권에 수록되는 여권 명의인의 성명은 발급국에서의 법적 성명, 즉 “공적 장부에 기재된 성명”이어야 하며, 발급국의 언어가 라틴어 기반이 아닐 경우 자국 문자로 된 성명 및 “그에 대한 라틴 문자(로마자)로의 음역(transliteration)”이 병기되어야 합니다.
  • ICAO Doc 9303 Part I, Volume1, Section IV, 11.4‘National characters may be used in the Visual Inspection Zone. If the national characters are not Latin-based, then a transliteration into Latin characters shall be provided.’
  • 따라서 우리나라 여권에 수록되는 여권 명의인의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통하여 등재된 한글성명 및 이에 대한 로마자 음역입니다.

02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

  • 여권의 기계판독구역(신원정보면 하단)을 여권 판독기계에 접촉시키면 저장되어 있는 신원정보(로마자로 음역되어 표기된 성명)가 입력되며 출입국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됩니다.
  •  
  • 이때 신원 확인을 위한 근본적 기준이 되는 것은 한글성명이 아닌 로마자성명입니다. 따라서 여권이 국제 신분증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적 성명에 대응되는 로마자 성명 표기가 변경 없이 유지되어야 합니다.

 

  • 만약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성명이 외국 정부의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명을 통한 법적 성명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로마자성명을 변경한다면 외국 정부로서는 우리나라 여권의 성명 정보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.

여권 로마자성명 표기

03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이 자유로울 경우 문제점

  • 세계 각국은 국제범죄자, 범법 외국인, 입국 규제자 등 국가의 공공안전에 위해가 되는 외국인의 정보를 그가 과거에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생년월일 등으로 관리합니다.

 





  • 만약 여권의 로마자성명 변경이 자유로울 경우 동일인 판단 곤란으로 국경관리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며, 로마자성명 변경이 자유로운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 엄격한 출입국 심사를 하게 되어 결국 해당 국가의 국민은 불편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
  •  
  • 또한 여권 로마자성명의 임의적인 변경은 여권의 신뢰도 및 국가 신용 하락으로 이어져 새로운 사증면제 협정체결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이상으로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해 알아 보았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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