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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포스팅은, 소득신고 벌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
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아래 표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.
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
가산세 부과 - 종류, 부과사유, 가산세액 포함종 류부과사유가 산 세 액
소득신고 벌금
무신고 가산세 | 일반무신고 | 무신고납부세액×20% |
일반무신고(복식부기의무자) | MAX[①, ②]① 무신고납부세액×20% ② 수입금액×0.07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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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무신고 | 무신고납부세액×40%(국제거래 수반시 60%) | |
부정무신고(복식부기의무자) | MAX[①, ②]① 무신고납부세액×40%(국제거래 수반시 60%), ② 수입금액×0.14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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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지연가산세 | 미납·미달납부 | 미납·미달납부세액×미납기간×0.025%※ 미납기간: 납부기한 다음날~자진납부일(납세고지일) |
※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(산출세액의 20%)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.
좀 소홀하게 되면 소득신고를 안하고 하는데요.
돈 번다 생각하고 귀찬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챙겨서, 불 이익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.
또한, 장부 기재도 중요한데요.
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[수입금액의 0.07%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%(부정무신고시 40%,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%) 중 큰 금액]와 무기장가산세(산출세액의 20%)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.
-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%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.(다만,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,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)
-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.
이상으로, 소득신고 벌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.